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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23년)

전체 308
세부업무,비공개해당내용,관련근거,담당부서이 포함된 사전공표정보게시판 목록
세부업무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승인 등 주택토지실 부동산평가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감사 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ㅇ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 의사결정 전에 공개될 경우 시험 출제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 시행에 관한 내부 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세부업무 ㆍ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 운영위원회 운영
ㆍ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 연구 및 위기단계 결정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정에 있는 사항 및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등의 우려가 있는 정보'
ㆍ 위원 명단 및 내부 심의자료 및 회의록 일체
ㆍ 내부 검토자료 및 향후 공정한 업무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운영위원 평가 단계)
ㆍ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8호
세부업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정에 있는 사항 및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등의 우려가 있는 정보'
가 위원 명단 및 회의록 일체
나. 진행 중이거나, 내부 검토 자료 및 향후 공정한 업무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자문 위원 자문 내용)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8호
세부업무 부동산 통계 자문위원회 운영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정에 있는 사항 및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등의 우려가 있는 정보'
가. 위원 명단 및 회의록 일체
나. 진행 중이거나, 내부 검토 자료 및 향후 공정한 업무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자문 위원 자문 내용)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8호
세부업무 ㆍ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및 해제 검토
ㆍ 조정 대상 지역 지정 및 해제 검토
ㆍ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해제 검토
ㆍ 주택시장 동향 분석 및 주택시장 현장점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정에 있는 사항 및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등의 려가 있는 정보
가. 진행 중이거나, 내부 검토 자료 및 향후 공정한 업무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
나. 대외 공표 이외의 자료로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8호
세부업무 공동주택에 관한 하자심사분쟁조정기구 운영 주택토지실 주택건설공급과
비공개 해당 내용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수행하는 조정등의 절차 및 의사결정과정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제1호
세부업무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주택토지실 주택건설공급과
비공개 해당 내용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제5호
세부업무 주택관리사자격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주택토지실 주택건설공급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6호제7호
세부업무 주택관리사협회 등 주택관리 관련 법인 및 단체에 관한 사항 주택토지실 주택건설공급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제7호
세부업무 ㆍ 주거복지정책 입안 및 연구ㆍ발전
ㆍ 주거복지 지원 중ㆍ장기 계획의 수립 및 발전
ㆍ 주거복지평가 제도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ㆍ 저출산ㆍ고령 사회정책 중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
ㆍ 신혼부부ㆍ청년 등 특정 계층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
ㆍ 비 주택 거주가구, 북한이탈주민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
주택토지실 주거복지정책과
비공개 해당 내용 ○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 제도? 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입안, 계획, 연구, 운영, 규제, 결정, 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주거복지정책 입안 및 연구ㆍ발전 보고서 및 관련 자료
나. 지자체 합동평가지표 평가서 및 관련 자료
다. 저출산ㆍ고령 사회정책 중 주거지원 보고서 및 관련 자료
라. 신혼부부ㆍ청년 등 특정 계층 주거지원 보고서 및 관련 자료
마. 비주택 거주가구, 북한이탈주민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지원 보고서 및 관련 자료
바. 주거복지 업ㆍ단체 점검 보고서 및 관련 자료
사. 주거급여 등 취약계층 주거지원 보고서 및 관련 자료
아. 주거복지 법령 입안자료 및 관련 자료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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